방침과 절차
제1조 서론
1. 방침의 목적2. 방침의 우회
3. 방침의 개정
4. 엔잭타 임직원의 의견 또는 표현에 대한 신뢰
5.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유예 조항에 관한 내용
제2조 회원 등록
1. 회원 등록의 자격2. 회원 등록의 절차
3. 회원의 혜택
4. 회원 등록 신청 취소
5. 회원의 변경사항
6. 후원인 정보의 상충
7. 공동회원의 등록
8. 회원 및 공동회원 자격의 승인
9. 이해 상충
제3조 회원 자격의 변동
1. 회원 자격의 양도 또는 양수2. 회원 자격의 상속
3. 회원 간의 혼인
4. 공동회원의 통합 및 분리
5. 추천인 및 후원인의 변경
6. 비 활동 회원 전환
7. 회원탈퇴 및 자격 해지
8. 회원 자격의 변동으로 인한 하위라인의 처리
9. 소송으로 인한 압류
제4조 회원의 신분과 의무
1. 독립 계약자 신분2. 사업체 등록
3. 회원의 의무
4. 납세의 의무
5. 회원의 금지사항
제5조 제품 구매
1. 제품 구매2. 가격 변경 및 배송비
3. 구매대금 결제
4. 오토쉽(Autoship) 프로그램
5. 오토쉽 등록 및 취소 절차
6. 오토쉽 결제
7. 매월 주문 마감 일자
8. 실적 이관
제6조 반품 및 환불
1. 소매 고객 만족 보장2. 회원의 반품
3. 반품 절차 및 승인
제7조 후원 활동
1. IBO의 추천 및 후원2. 후원의 무효
3. 유인행위 및 교차후원 금지
4. 회원으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잠재 회원 모집
5. 하위라인 정보 획득
6. 개인정보 수집 금지
7. 보상플랜 변형 및 과장 금지
8. 투자 유도 금지
9. 동시 지분
제8조 마케팅 활동
1. 제품의 판매 자격2. 판매 원칙
3. 마케팅 원칙
4. 오프라인 매장 비즈니스
5. 인터넷 비즈니스
6. 마케팅 제한 기간
7. 기밀보장 및 유지
제9조 광고 활동
1. 광고 원칙2. 허위과대과장광고 금지
3. 불특정인 대상 광고(스팸 메시지) 금지
4. 공식 사업체결이 안된 국가에서의 광고
5. 지적재산권
6. 인터넷 광고
7. 추가 광고 규칙
제10조 국제 사업 활동
1. 국제 후원 활동2. 사업 체결이 안된 시장에서의 해외 회원 활동
제11조 방침 위반에 따른 회원 징계
1. 적용의 대상 및 범위2. 윤리강령 위반 신고 절차
3. 징계의 절차
4. 징계의 효력
5. 징계에 따른 회원 자격 제한
6. 징계의 종류 -1)경고
7. 징계의 종류 -2)자격 정지
8. 징계의 종류 -3)자격 해지
9. 이의 신청
엔잭타 IBO로서의 다짐
< 방침과 절차 > (2020년 7월 17일 발효)
제1조 서론
1. 방침의 목적㈜엔잭타코리아(이하 엔잭타) 회원은 엔잭타와 회원과의 관계가 설명되고 정의되어 있는 다음의 방침과 절차를 읽고,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사업 활동을 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사업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엔잭타 회원은 엔잭타 및 엔잭타 제품의 명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회원은 엔잭타 및 엔잭타 제품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엔잭타 사업기회에 동참하는 타 회원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엔잭타 회원은 자신의 사업 활동에 관한 한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타 회원, 고객, 엔잭타의 임직원 모두를 존경과 예의로써 대해야 합니다. 회원은 모든 현혹, 오도, 무례, 비윤리적 및 비도덕적 행위를 결연히 피해야 합니다. 엔잭타 회원은 동료 회원의 성실한 노력을 존중하며, 탈취 모집이나 비윤리적인 모집 행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엔잭타는 모든 적법한 회사의 사업 활동을 존중하며, 부당하게 경쟁 기회를 획득하는 엔잭타 회원을 엄중히 단속합니다. 모든 엔잭타 회원들의 궁극적인 성공은 엔잭타의 소중한 제품들과 기회들을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엔잭타의 방침과 절차에서 직접적으로 금지된 사항을 간접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방침과 절차를 고의로 우회하는 회원은 해당 방침 또는 규칙을 직접 위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그에 상응하는 징계에 처해집니다. 엔잭타는 고유의 재량으로 회원 또는 회원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상위라인 회원들의 보너스, 커미션 그리고 회원 자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본 규약의 어떠한 방침과 절차도 타 회원의 행위와 관련하여 회원 자격에 제3자의 권리를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엔잭타는 국가가 지정한 방문판매법률과 사업 환경의 주기적인 변화에 따라 회원 신청서, 본 방침 설명서, 제품 가격, 회사 인쇄물 그리고 보상플랜을 사전 공지 없이 언제라도 개정 및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전 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정 및 변경사항은 엔잭타 웹 사이트에 게시되고, 후원수당을 받는 모든 회원들에게 서신, 메일, 문자 등 기타 방법을 통해 통보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의 효력은 엔잭타 웹 사이트에 공시하는 시점 또는 현직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시점 가운데 이른 시점에서 모든 회원들에 대해 구속력을 갖습니다. 개정 내용과 회원 신청서, 방침 설명서 또는 기타 문서의 계약 조건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개정 내용이 우선합니다.
엔잭타는 회원의 사업 구축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엔잭타 임직원은 회원 및 고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직원이 본 설명서 내의 방침, 회원 신청서 조건의 중요성, 계약의 성립, 회원 자격 또는 판매 통계와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회원 신청서 규정 또는 본 설명서에 표현된 방침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해석, 기타 계약서의 생성이나 해석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엔잭타의 법무부서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서면 해석은 방침이 적용되어야 할 사실적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후에 서면 질의에 의해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다는 사실 또는 요청된 행위가 현재나 미래의 지역법, 내국법 및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엔잭타가 알게 되어도 엔잭타는 동 사항을 인정하는 해석에 의해 구속 받지 않습니다. 엔잭타의 임직원의 의견이 앞서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권한에 따라 서면으로 엔잭타의 법무부서나 이사회의 별도 결의에 따라 승인되지 않는 한, 임직원이 엔잭타의 컴퓨터, 회원 신청서 조건 또는 본 설명서에 포함된 방침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상충될 경우, 회원 자격, 판매 통계, 회원 후원 또는 엔잭타가 회원에게 지고 있는 채무액에 관한 개별적인 엔잭타 임직원의 의견은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엔잭타 임직원은 위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설명하도록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회원은 이러한 의견이 진술된 방침에 반할 경우 그 의견을 신뢰하도록 허가되지 않으며, 엔잭타는 이러한 의견에 대한 회원의 신뢰에 대한 책임을 규정상 부인합니다.
엔잭타가 예외적으로 방침과 절차에 열거되지 아니한 예외조항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고 할지라도 이 행위 자체가 회사가 정한 계약의 내용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회원이 방침과 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그 회원에 대한 처벌을 유예한다고 해서 모든 회원이 방침과 절차를 위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당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반하여 회원 개인이 제공된 정보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는 당사와의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며, 그러한 경우 당사는 전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제2조 회원 등록
1. 회원 등록의 자격회원 등록은 대한민국 만 19세 이상인 국민이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나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2) 개인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
3) 다단계판매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4) 대학생 (만 24세 미만일 경우, 본인에게 대학생 여부 및 등록의사 확인)
5)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6)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7) 복역 중이거나 어떠한 종류의 교도기관에 수감중인 자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9) 합법적인 국내 체류자격을 득하지 못했거나 체류기간 만기 또는 6개월 미만의 외국인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방문취업(H-2) 및 외국인 유학생은 등록 불가
*등록 이후, 체류기간 미갱신 시 회원 자격 해지
10) 당사의 방침과 절차를 위반하여 회원 자격이 해지된 자
11) 기존 회원으로 비활동기간이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2. 회원 등록의 절차
엔잭타의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IBO 회원 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회원 등록시킨 회원은 즉시 회원 자격이 해지됨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엔잭타는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원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회원 등록 및 정보 변경을 위해 제출하는 신분증 및 모든 공문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지운 후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 발생 시 스마트 오피스에 로그인하여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1) 엔잭타 제품을 회원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엔잭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하위라인 회원과 관련된 추천 수당, 교육 훈련 및 조직 관리에 대한 후원 수당, 직급 달성에 대한 기타 보너스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참가 자격을 갖춘 회원만이 참가할 수 있는 여행과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엔잭타가 주최하는 각종 프로모션과 컨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엔잭타 회원 등록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또는 그에 상응하는 중재기간) 이내에 엔잭타에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등록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을 취소하는 회원은 6개월 간 재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엔잭타 회원으로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반드시 본명을 사용하고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등록할 수 없으며, 개명 등으로 인한 성명 정정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제출해야 합니다.
연락처, 우편 및 배송 주소 또한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때, 하나의 연락처 또는 주소를 3인 이상의 회원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및 상급기관의 지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회원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당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당 계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만일 회원이 엔잭타에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아 엔잭타가 수당 및 기타 모든 보너스, 요청 제품을 회원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노력과 관련된 관리 비용이 회원에게 부과될 것입니다. 수당 및 기타 보너스가 발생하였거나 자격이 발생한 후, 또는 엔잭타의 최종 접촉 노력 이후 10개월 동안 커미션이 전달될 수 없는 경우, 미지급된 금액은 미청구재산 담당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해당 기관에 양도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원은 미지급 금액에 대한 심리 전 판결 이자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엔잭타가 동일한 신청자에 대해 2건의 회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엔잭타는 단독 재량으로, 접수된 첫 번째 계약이 무효이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는 한, 첫 번째 신청서 상의 후원인이 올바른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엔잭타가 판단하기에 첫 번째 신청서에 오류가 있거나 법적으로 무효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면, 엔잭타는 그 회원에 대한 후원인과 수당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1) 회원은 법률적으로 혼인한 부부에 한하여 기등록된 회원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공동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는 원칙적으로 단일의 회원번호를 가지지만, 회원 활동상 필요에 의해 별도의 IBO번호(ID)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 배우자는 본인의 회원 활동과 무관한 별개의 라인으로 회원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공동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회원 등록 신청서와 함께 기존회원 및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회원은 회사 또는 회원 간의 각종행사(세미나, 회의, 미팅 등)에 참여하고 동등한 직급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과 동시에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본 규정 및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 발생되는 회원의 자격 제한은 공동회원 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기존 회원의 고유 권한인 각종 수당 수령 및 세법 관련 사항 등 기존 회원 자체의 자격을 공동회원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여행 프로모션 등의 공동참여를 제한하며 공동회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자격은 회원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고유의 IBO번호(ID)를 부여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공동회원 또한 전산 등록이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회원 자격의 승인 여부는 회사 고유의 권한이므로 승인 또는 거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회사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엔잭타는 불완전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회원 신청서를 거부할 권한을 가집니다. 수용할 수 없는 회원 신청서란,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엔잭타의 이념, 법적인 윤리강령, 엔잭타의 방침과 절차, 동 방침과 절차의 개정 내용 및 기타 준거법을 위반하여 제출된 계약서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원 등록 이후 엔잭타가 수용불가 제출 서류를 발견했을 경우, 회원 자격은 해당 정보를 발견한 1년 이내에 무효화될 수 있으며, 동 건은 회원에게 통지됩니다.
개인이 다른 직접 판매 회사의 회원일 수 있으며, 엔잭타에 회원 등록 신청 시 엔잭타와 이해 상충이 없는 한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엔잭타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 또한 회원 계약 기간 동안 및 그 후 1년 간 그러한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3조 회원 자격의 변동
1. 회원 자격의 양도 또는 양수회원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 자격을 매매, 양도, 양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다음과 같이 회원 본인의 자격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 법정 승계인이 회원 자격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 능력을 상실하였다 함은 회원 본인이 교육 및 후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신체장애 1등급이상 판정, 금치산자 선고 등)
2) 상속인은 1차적으로 배우자가 되며,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가 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회원 자격을 상속받게 될 상속자가 이미 엔잭타 회원인 경우, 상속자는 회원 자격을 상속받은 후 회원 조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관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 자격은 자동탈퇴됩니다.)
3)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민법에 의거 조부모 등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는 회사가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 2항 1호의 사유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의 판정 자료 및 법정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사망증명서는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사망 후 90일 이내에 회원을 사망자의 상속자에게 이전시킨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서류를 엔잭타에 접수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탈퇴됩니다. 대한민국 민사법에 따라 상속권은 다수의 상속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잭타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회원이 사망을 대비하여 자신의 회원 자격을 승계할 한 명의 상속자를 지정하도록 권장합니다.
회원 간의 혼인으로 인하여 부부가 각각 별도의 라인이 발생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1) 별도의 라인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그 하위라인은 각각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단 배우자에 대한 예우는 상위 직급자에 준하여 대우합니다.
2) 일방의 회원이 배우자의 공동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만 기존 라인에서 이탈하여 배우자의 공동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기존 라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기존 라인에 대한 제반 권리는 상실됩니다.
1) 부부는 회원 간의 혼인을 제외하고 각각 별도의 라인으로 회원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만약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면 사실 확인이 되는 즉시 본인 및 하위라인 전체가 등록일이 빠른 회원번호로 등록된 라인만 유지됩니다. 또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라인 유인행위로 간주하여 회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부부가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공동회원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동회원 본인 의사에 따라 공동회원 탈퇴를 신청할 때에도 그러합니다. 공동회원이 탈퇴를 원할 경우 공동회원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즉시 탈퇴할 수 있습니다. 개별 또는 결혼한 회원은 혼인 무효 또는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엔잭타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상황에 대한 인증된 법원 명령 또는 공식적인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회원 계약에 따라 회원 자격을 존중합니다. 선의에 입각하여 충분한 통지에 따른 법률적 조언에 따라, 엔잭타는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기타 법적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라도 회원 또는 그에 대한 지분을 가진 개인에 의해 그 요청을 받아들일 책임이 없습니다. 종전에 회원 자격을 소유했으나 법원 명령 또는 이혼 명령의 결과로 그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해지된 개인은 최소 6개월 이내에 지배지분이 확보되는 엔잭타 회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혼은 엔잭타의 동시지분에 관한 방침을 비원칙적으로 우회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1) 회원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라인으로도 후원인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명의 등의 차명 활동(일종의 후원인 변경에 해당)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회원으로 기등록된 상태에서 후원인 변경이 불가하다 하여 부모, 형제, 친척 등의 차명으로 회원 등록을 하여 사업 활동할 시, 이의 신청 또는 제보를 통해 발견되는 즉시 회원 자격이 해지됩니다. 그리고 차명 등록된 라인의 후원은 라인 변경을 유인한 행위로 간주되어 회원 자격이 제한되며, 그 내용이 회사 홈페이지 및 센터 등을 통해 게시될 수 있습니다. 단, 차명 활동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제보는 차명 활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2)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여 회원 등록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원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추천인 또는 후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회원 등록 초기에 라인 형성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회원 등록 신청 시 본인 작성 오류 또는 회사 직원의 오류임이 판명되는 경우 (예: 회원번호 1자리수 오류 또는 동명이인 등)
6. 비 활동 회원 전환
회원 자격의 유지를 위해서는 활동 IBO 상태의 유지를 최소조건으로 합니다. 활동 IBO란 해당 월에 매출 실적을 의미하는80BV의 오토쉽 구매 또는 160BV의 재구매가 있는 IBO를 말합니다. 해당 월에 2,400PSV를 달성한 경우에도 활동 IBO로 인정됩니다.
1) 기존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면 회사는 해당 회원을 비 활동 회원으로 분류, 전환하여 관리합니다.
① 본인 및 및 하위라인 전체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매출 실적이 전혀 (“0”)발생하지 않은 경우
② 하위라인에서는 매출 실적이 발생하지만 본인의 매출 실적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
2) 비 활동 회원으로 전환되는 회원은 추천인 및 후원인이 회사로 변경되며, 회원 자격이 상실되고, 수당 및 보상플랜의 지급 및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회사는 수당, 보상플랜, 각종 정책 등의 시행 및 변경에 대한 회원 통지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7. 회원탈퇴 및 자격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 스스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탈퇴를 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원 탈퇴서가 접수됨과 동시에 해당 회원의 어떠한 활동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회원이 처음 주문한 제품을 반품할 시에는 자동탈퇴됩니다.
② 회원은 탈퇴를 신청하기 전에 소비하지 못한 재화 또는 용역을 청약 철회 규정에 따라 회사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탈퇴와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상실합니다. 단, 기발생한 회사와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④ 탈퇴한 회원은 탈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회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 재등록 시에는 최초 신규 회원 등록과 동일한 절차로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후술되는 회원윤리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회원 자격이 해지(박탈)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이 회사의 회원윤리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 시 회사는 해당 회원 본인에게 우편(내용증명)을 통해 규정 위반 사실을 통보하며, 7영업일 이내에 반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원 활동 규정에 의거 회원의 자격을 해지(박탈)할 수 있습니다.
② 해지된 회원의 권리는 탈퇴 회원과 동일하게 상실됩니다.
③ 해지된 회원은 해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회원 재등록이 가능하나, 회사 심의에 의거 재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탈퇴 또는 해지된 회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회원으로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기 후원 및 추천한 회원에 대한 모든 권한은 회사가 가지게 됩니다.
4) 탈퇴 또는 해지된 회원이 재등록하게 되었을 경우 탈퇴 또는 해지 전에 보유하였던 일체의 권리는 회복되지 아니합니다.
5) 회사는 탈퇴 또는 해지된 회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탈퇴일 또는 해지일 이후 회사(센터 포함)출입 및 제반교육, 행사참여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탈퇴 또는 해지된 회원의 수당 및 모든 보상플랜은 탈퇴 또는 해지일 기준의 당 마감차 분부터 지급 및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8. 회원 자격의 변동으로 인한 하위라인의 처리
회원 탈퇴 및 자격 해지, 비 활동 회원으로 전환 등으로 인하여 회원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그 하위라인은 그대로 유지되며, 자격이 변동되는 회원의 기존 권리는 상실됩니다.
엔잭타 회원 자격은 하나의 자산입니다. 본 자격은 해당 소유자에게 엔잭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수입원이 됩니다. 여러가지 법적 상황에 따라, 자산은 채권자, 파산관재인 또는 기타 재산 관리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전술한 자가 엔잭타 자격에 대한 지분 청구를 요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엔잭타에 접수할 경우, 엔잭타는 즉시 엔잭타가 가진 가장 최근의 주소 또는 기타 연락 방법을 통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회원이 법적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 금전적인 빚이 있을 경우, 엔잭타는 향후 회원에게 지급될 수당 및 각종 보너스를 판결 확정 채권자에게 양도하라는 법률적 요구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엔잭타가 선의에 입각하여 회원 판결 확정 채권자, 회원 소유자 또는 회원 자격 소유권을 주장하는 파산관재인 또는 관리인 또는 회원 자격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유자의 요청대로 응해야 한다는 법률적 조언에 의하면, 엔잭타는 관리인 또는 관재인의 원심 판결 또는 판례에 대한 항소 또는 기타 법적 이의 신청이 있을 때라도, 회원 또는 동 자격 소유자로 인하여 그 요청을 받아들일 책임이 없습니다.
회원(또는 동 자격의 소유자)이 대한민국의 국내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부여되는 채권자 판결의 면제 혜택에 호소하려는 경우, 회원 또는 동 자격 소유자는 적합한 사법 당국으로부터 법 적용에 따른 판결을 확보하고, 판결 확정 채권자가 엔잭타에게 요구한 이전의 사법 청구를 받아들이도록 마련된 기한 전에 엔잭타에게 동일한 판결을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4조 회원의 신분과 의무
1. 독립 계약자 신분엔잭타 회원(IBO: Independent Business Owner)은 독립 계약자입니다. 따라서 과세 및 법률 목적 상, 엔잭타 회원은 엔잭타의 분점, 지점, 합작 회사, 파트너, 임직원 또는 대리점 형태가 아니며 회원은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하여 이에 반하는 언급이나 암시를 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회원은 엔잭타에게 법적 구속을 부과하거나 엔잭타를 대신하여 법적 책임을 질 권한이 없으며 엔잭타 역시 독립 회원이 자체 고용한 직원의 임금이나 수당을 지불하거나 공동 지불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본 설명서에 명시된 방침과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활동 시간과 목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엔잭타 회원은 각자 자신의 책임, 건강, 자동차, 장애, 근로자 보상 및 기타 모든 보험에 대해 책임집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엔잭타 회원은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사업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동 회원은 가능한 경우, 배우자를 공동신청인으로 하여 개별체(개인)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은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외형, 내용품을 사전 승인 없이 추가, 변경,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회원은 회사의 상호, 상표, 상품명 등 기타 공업 및 지적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지하여 회사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도용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며, 회사에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4) 회원으로 등록한 것은 회사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며, 독립적인 계약 관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회원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회원의 이익은 반드시 스스로의 노력과 상위회원과의 적절한 교육 및 후원 관계에 의해서만 성취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6) 회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 스스로에게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7) 회원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할 때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청약 철회 등에 관한 내용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소매계약서 또는 판매영수증을 2부 작성하여 1부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8)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자에 공급, 전시하거나 상품을 밖에서 보이게 진열하는 등 회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9) 회원은 다른 회원이 본 방침과 절차를 위반하도록 공조 또는 방치해서는 안되며, 위반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합니다.
엔잭타는 정부 당국에 회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수당의 금액과 판매를 통보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 엔잭타가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각 회원의 정확하고 진실된 과세 관련 정보가 엔잭타에 제출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된 납세인의 동의 또는 합의 없이 해당 정보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등록 또는 유지되는 회원 자격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엔잭타는 해당 계약이 무효인지 결정하기에 앞서 회원과 후원인 및 해당 정부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무효 처리된 회원과 해당 회원의 후원인은 무효 처리된 회원에게 엔잭타가 지급한 모든 형태의 수당 및 보너스를 엔잭타에 환불할 의무가 있고 엔잭타는 무효 처리된 회원 관계로부터 파생된 모든 수입 또는 직급을 몰수합니다.
회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하게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3) 제품이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데 있어서 의사의 치료 또는 표준치료를 대신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행위
4) 특정 제품의 의학적 효능을 주장하거나 어떤 질병에 적합하다며 특정 제품을 처방하는 행위 (어떠한 상황에서도 엔잭타의 제품들이 특정 질병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의약품에 비유하거나 의약품이라는 암시를 주면 안됩니다.)
5) 청약 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강매하거나 하위회원에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
7)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문자전송,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8) 회원이 자신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용하여 하위회원으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그 하위회원에게 재화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9)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타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대출 등을 강요하는 행위
10) 회사의 피고용자가 아닌 회원을 회사에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를 회원으로 활동케 하는 행위
11) 회원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제5조 제품 구매
1. 제품 구매회사의 모든 제품은 회원만이 회원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회원이 아닌 자는 회원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 구매 시는 인터넷 주문 또는 상품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엔잭타의 전화(080.565.4011), 팩스(02.565.4038), 웹을 이용하여 제품을 주문할 수 있으며 상품 구매 계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엔잭타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모든 주문은 당월 판매량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매월 최종 영업일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회원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재판매, 소비 또는 회원 자격 홍보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제품량을 비정상적으로 초과했을 시에는 구매를 구체적으로 제한 받습니다. 엔잭타는 자체 재량으로 회원 1인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량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제품의 구입 가능 여부와 가격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엔잭타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의 합계 구매액이 50,000원 이상(부가세 포함)일 경우에 무료로 배송되며, 합계 구매액이 5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배송비 2,500원(부가세 포함)이 별도로 발생됩니다. 단, 당사의 방침과 절차를 위반한 회원의 배송비는 회원이 책임집니다.
3. 구매대금 결제
회원은 구매한 제품 대금에 대하여 현금 직접 납부, 온라인 입금,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는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매 고객은 회원이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에게 제품 대금을 직접 지불하지 않습니다.
엔잭타는 대금 결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주문은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엔잭타에 구매대금을 적절히 지불하는 것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회원이 제품 구매에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소유자가 구매 승인을 위해 엔잭타에 해당 회원이 엔잭타 제품 구매에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신용카드 사용 위임장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아서 향후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허위 기재 사실이 적발될 시에는 해당 구매에 대한 서류 작성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오토쉽(Autoship)은 선택한 특정 날짜에 지정된 제품의 결제 및 배송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보다 편리하게 엔잭타의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월 자동 주문 프로그램입니다.
엔잭타가 서류 상의 배송 주소로 선택한 80BV의 제품을 자동으로 발송하며 오토쉽 신청 시 요청된 결제 형태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회원이 오토쉽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직접 서명하여 엔잭타에 접수하면 오토쉽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첫 주문은 오토쉽 주문을 위해 제출한 결제 방법으로 요청한 날짜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오토쉽 변경과 취소 또한 신청서의 해당 내역을 작성하면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지만, 차월에 처리되지 않도록 매월 최종 영업일까지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오토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은 매월 최소 80BV에 해당하는 구매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토쉽을 위해 제출한 결제 방법이 거부당하거나 거래를 위한 잔액이 불충분할 경우, 주문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엔잭타는 자동으로 제품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오토쉽의 정상적인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엔잭타는 재량으로 해당 회원의 오토쉽 프로그램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토쉽 프로그램이 취소되면 회원은 현재 오토쉽 회원이 받는 일정한 보너스, 커미션, 승급 자격을 상실합니다. 오토쉽 프로그램을 복구하려면, 정상적인 결제 방법이 기재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주문은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당월 매출에 계산될 수 있도록 매월 최종 영업일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회원 본인이 상품을 구매하여 발생된 매출 실적을 타 회원에게 이관하거나 당기(전기)마감차 발생 실적을 익기(당기)마감차로 이관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6조 반품 및 환불
1. 소매 고객 만족 보장한국에서의 소매법상, 모든 회원의 소매 활동에 대해 엔잭타는 모든 소매 고객에게 14일 이내 100% 환불을 보증합니다. 소매 고객이 청약 철회를 원할 시 먼저, 해당 제품을 판매한 회원에게 청약 철회함이 원칙이나 해당 회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청약 철회가 곤란할 경우에는 당사의 반품 부서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엔잭타는 해당 회원에게서 그러한 환불을 상계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회원은 엔잭타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후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되고자 최초 구매한 상품은 소비자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14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이를 반품할 시에는 회원 자격이 해지됩니다.
제품 반환 시에는 회사가 해당 주문으로 인해 지급한 수당과 기간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 후 환불 가능합니다. 제품 수령일로부터 반환되는 기간에 따른 환불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반품 절차 및 승인
1) 제품을 수령한 후 즉시 주문품을 검토하여 해당 주문품이 정상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때 배송 과정에서 손상을 입거나 만족하지 못한 경우 반품할 수 있습니다. 수령 후 30일 이내에 제품 결함이나 배송 오류를 통보하지 않을 시 이를 정정할 권리는 사라집니다. 반품은 제품을 구매한 회원이 해야 하며, 엔잭타의 배송 실수가 있지 않은 한 엔잭타로 제품을 반송하는 데 따르는 비용 또한 회원이 책임집니다.
2) 회원은 청약 철회 시 이미 공급받은 재화(제품 등)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원은 제품을 엔잭타로 반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할 책임을 지며,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가) 제품을 구매한 회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나) 제품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 제품이 현재 판매 가능한 상태가 아니거나 유통기한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3) 회사는 반환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3영업일 이내에 기존에 결제했던 방식대로 결제대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4) 오토쉽 주문이 반송될 경우, 엔잭타에 의해 오토쉽 프로그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품 주소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418-157, 엔잭타코리아 (상지석동) (우: 10911)
제7조 후원 활동
1. IBO의 추천 및 후원1) 계약상의 책임을 받아들일 의무: IBO가 추천인이나 후원인이 되려면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고 모든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2) 위치 지정: IBO는 회사에 IBO 가입 희망자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IBO 회원 등록 신청서를 승인하면 신청자는 회원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추천인의 조직 내에 배치됩니다.
3) 조직 교육 및 지원: IBO는 성공적인 추천인이나 후원인이 되기 위해 조직에 있는 IBO들을 교육하고 지원할 의무를 갖습니다. IBO의 성공은 회사 제품의 체계적인 판매와 조직 내의 IBO들의 제품 구매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4) 성공적인 추천인 및 후원인 되기: 성공적인 추천인, 후원인 및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IBO는 다음의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① 자신의 조직에서 정기적으로 판매 및 조직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추천인 및 후원인은 자신의 조직원들 모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IBO는 자신의 조직원들이 회사 계약조건과 그 국가와 지역의 준거법 및 법령의 규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③ 고객과 조직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적극 개입하여 신속하고 호의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④ 조직 내의 제품 판매 및 기회에 대한 미팅들이 회사 계약과 준거법 및 법령의 규정들에 따라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⑤ 본인과 다른 IBO, 조직 간의 어떠한 분쟁도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⑥ 자신이 추천하고 후원한 IBO들에게 회사 정책에 대하여 교육합니다.
회원은 개인 후원인과의 관계를 무효화할 것을 엔잭타에 요청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능동적으로 새로운 개인 후원인을 찾거나 물색해서는 안됩니다. 회원이 자진 탈퇴할 경우, 6개월의 의무 대기 기간을 기다려야만 엔잭타에 회원으로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엔잭타는 IBO의 회사 간 리크루팅과 라인 간 리크루팅을 모두 금지합니다.
• 회사의 조직도(각 IBO와의 관계, 각 IBO의 후원, IBO의 상위 라인 및 하위 라인, 차트, 데이터 보고 및 기타 각 IBO의 중대한 과거 구매정보를 비롯하여 IBO와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정보) (통칭하여 ‘기밀정보’로 칭함)는 회사가 소유하며, 회사의 사업에 귀중한 정보로써 극비로 귀하에게 전달됩니다. 회사의 정당한 사업이익은 경쟁 업체에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 웹 사이트 등을 포함 여러 루트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엔잭타 IBO나 고객을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가입 또는 참여시키려는 목적 등의 행위(추천, 권유, 영향력 행사 등)를 포함합니다. 그것이 다른 IBO나 고객의 문의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행위라 하더라도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웹 사이트 등을 포함 여러 루트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미 다른 후원 라인에 있으며 엔잭타 판매권을 가진 개인을 자신의 하위라인으로 가입시키려는 목적의 일련의 행위(추천, 권유, 영향력 행사 등)를 포함합니다. 지난 6개월 이내 엔잭타 판매권을 가진 적이 있는 IBO의 가입도 라인 간 유인행위에 해당됩니다.
• 기존 회원은 새로운 개인 후원인 아래 등록하거나 가명, 배우자나 친척의 이름, 허위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이 규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행위 또한 할 수 없습니다.
• 회원 탈퇴 후 6개월의 의무 대기 기간을 기다리지 않은 기존 회원을 모집하여 다시 새로운 후원인 아래로 등록시키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엔잭타는 고유의 재량으로 최초의 회원 자격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개인 후원인 아래에서 발생된 신규 회원 자격 모두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상기 조치가 이루어져 이중 등록된 회원이 탈퇴 처리되면, 신규 개인 후원인 또는 그 상위라인에 의해 그 아래로 배치된 신규 회원은 인계될 것입니다. 단, 신규 개인 후원인은 엔잭타에 의해 탈퇴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 본 방침은 전적으로 엔잭타의 고유 재량에 달려 있으며, 엔잭타는 본 방침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각의 상황에 따라 엔잭타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임의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엔잭타는 제기된 방침 위반에 대해 하위라인 회원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느 곳에 재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어떤 회원 자격을 탈퇴 처리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그러한 결정은 엔잭타의 고유 재량에 속하며, 본 방침의 어느 것도 엔잭타가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엔잭타는 또한 어떠한 회원에 대해서도 본 방침의 시행 또는 시행 실패에 따른 결과를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① 다른 엔잭타 회원에 관한 험담
② 엔잭타에 대한 특별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
③ 라인 변경 또는 이중등록에 관한 것으로 다른 회원과의 접촉
④ 기타 목적으로 금품 또는 원조를 요구하는 회원과의 접촉
• 회원은 실명과 차명 등으로 중복 등록하여 교차후원 또는 동시후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한 회원이 2개 이상의 회원ID를 가지거나 라인 별로 등록되었다는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회원의 자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회원은 새로운 개인 후원인 아래 등록하거나 가명, 배우자나 친척의 이름, 허위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이 규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행위 또한 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으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잠재 회원 모집
탈취 모집을 규제하는 방침은 기존 회원 모집에만 적용되며 엔잭타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회원을 모집했으나 아직까지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잠재 회원을 등록시키는 개인 후원인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 상업 기업과 마찬가지로, 잠재 회원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회원은 그 잠재 회원이 다른 사람 하위라인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은 아직 자신의 하위라인 조직에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도한 시간 또는 비용을 투자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엔잭타 회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하위라인 정보는 스마트 오피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ID 번호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접속합니다. 최초 회원 등록 시, 비밀번호는 정해진 형식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되며 엔잭타로 전화하여 안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는 회원이 스마트 오피스에 로그인한 뒤 "계좌 정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회원 모집 과정 중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카드 정보, 계좌 정보)를 수집 또는 기록, 보관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처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위반한 회원이 지게 됩니다.
회원은 엔잭타의 보상플랜을 솔직하고 공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다른 회원 또는 잠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들에게 허위 또는 오도를 유발하는 수입에 관한 주장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엔잭타의 후원 수당의 일부 또는 한 측면처럼 기술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수입을 다른 사람에게 보장되는 성공의 지표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후원수당은 잠재 회원에게 금전적 보증을 하거나 비용을 추정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엔잭타 후원수당의 내용은 엔잭타가 승인한 자료를 사용하여 정확히 제시될 수 있습니다. 성공은 회원이 본 사업에 쏟는 노력, 헌신, 자원과 시간에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별 회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와 같이 회사의 보상플랜을 변형하여 안내 및 교육하는 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가 접수될 시, 회원 자격이 해지되고 재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회원은 엔잭타 명칭, 상표, 보상플랜, 제품, 기업 문서, 엔잭타 직원 또는 이와 관련 사항을 활용하여 회원이 1) 투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2) 회원이 회원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관리될 수 있으며, 3) 투자에 대한 이익 또는 수익이 약속, 달성 또는 공유될 수 있도록 제안, 제시, 유인, 모집 또는 그 가능성을 모색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 대출을 알선하거나 대출 강요, 제품의 강매 및 사업에 부담을 주는 행위 또한 금지합니다.
상기 행위 또는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엔잭타 회원의 실질적인 방침과 절차에 관한 위반행위입니다.
어떠한 개인도 직·간접적으로 둘 이상의 회원 자격에 동시 수익 지분을 가질 수 없으며, 이를 장려, 조장할 수 없습니다. 동시 수익 지분은 주주, 파트너, 관재인, 수익자 또는 본인으로서 회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소유권 지분, 회원의 통제 또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 회원으로부터 파생되는 수입의 직·간접적인 수령, 회원으로부터 파생되는 배우자 지원이나 가족 지원, 회원으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수당 및 보너스가 적립되는 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 그리고 회원과 관련한 기타 유사한 지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원의 배우자, 사실혼 또는 관습법에 의한 배우자나 동거인 또는 회원과 같은 거주지에 살고 있는 가족은 위의 정의에 따라 수익을 가집니다.
제8조 마케팅 활동
1.제품의 판매 자격엔잭타의 제품은 엔잭타에 회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여 회원 자격이 승인된 엔잭타의 회원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엔잭타의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하는 회원 본인이 엔잭타의 IBO임을 필히 명시해야 합니다.
1) 회원가 미만 판매 금지 : 엔잭타의 제품을 ①회원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거나 ②회원이 아닌 제3자에게 공급하고 재판매 시 회원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거나 ③제3자가 회원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제공하는 행위 모두 금지합니다. 이 때, 오픈마켓의 자체할인규정 및 증정으로 분리하여 끼워팔기 하는 행위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소분 판매 및 재포장 금지 : 제품을 소분하여 판매하거나 재포장 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제품은 오직 원상태로만 판매되어야 합니다.
3) 다른 엔잭타 회원에게 판매 금지 : 엔잭타 회원은 다른 엔잭타 회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엔잭타 제품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며, 엔잭타 회원이 다른 엔잭타 회원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 회원은 오직 회사를 통해서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제품을 대여할 수 있으며, 받은 회원은 엔잭타로부터 제품을 주문하여 그것을 대여한 회원에게 직송되도록 해야 합니다.
4) 재판매를 위한 판매 금지 : 회원은 제품을 직접 소비하려는 최종적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으며,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업체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수 없습니다. 특히 회사의 목적 및 다른 엔잭타 회원의 사업 활동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통방식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업체에 재판매를 할 경우, 회원 자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세트 판매 시 구성 필수 기재 : 제품 또는 자료를 세트로 판매할 경우에는 구성 제품과 수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6) 일반판매업 판매신고 및 교육 이수 : 엔잭타의 제품 중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일반판매업 판매신고 및 매년 자격을 갱신하고, 해당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 회원은 엔잭타, 엔잭타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2)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마케팅 도구 및 지원자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3) 회원은 마케팅 활동에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엔잭타 윤리강령부에 요청해야 합니다.
4)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판매보조물품, 간행물, 광고, 영업 관련 물품, 홍보 자료, 인터넷 웹페이지 등을 제작, 사용 또는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5) 회원은 비공식, 미확인 또는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6) 회원은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7) 회원은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적 권리 또는 권한을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8) 회원은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나, 회의 또는 모든 기타 모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엔잭타 사업 기회가 아닌 내용을 홍보할 수 없습니다.
9) 회원은 다른 엔잭타 회원에게 엔잭타 제품이 아닌 제품을 판매하거나 설명할 수 없으며, 다른 회사의 마케팅 기회 또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엔잭타 회원의 문의에 대한 개략적인 답변일지라도 유인행위로 간주합니다.
10) 회원은 다른 엔잭타 회원 및 잠재 고객에게 집체 교육, 세미나 또는 기타 행사 진행 시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비용이나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11) 회원은 엔잭타가 제품의 접근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정부와 독점 합의를 한 것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12) 회원은 자신 또는 자신의 회원 자격을 홍보하기 위해 엔잭타의 대표 또는 직원과의 가족 관계나 과거 엔잭타에 고용되었던 사실, 다른 회원이 보유하지 않은 엔잭타 임직원에 대한 특별 접촉 방법 또는 특권을 언급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됩니다.
1) 엔잭타 제품은 건강식품 상점, 식료품점, 체인점, 쇼핑몰 또는 주요 기능이 전문 서비스가 아닌 제품 소매에 해당하는 기타 점포과 같은 공개 소매 점포에서 판매,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없습니다. (단, 엔잭타가 승인한 경우 위의 점포에서 판매,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엔잭타 판촉물은 공개 소매 점포의 내·외부에 진열될 수 없습니다. (단, 엔잭타가 승인한 경우 위 점포의 내·외부에 진열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경매, 온라인 상점, 오픈마켓 또는 가상 쇼핑 사이트를 포함,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엔잭타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단, 엔잭타가 승인한 경우 위의 사이트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4) 엔잭타 제품은 사적이거나 접근이 제한된 사무실, 클럽 등에 진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포는 약속되지 않거나 멤버쉽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일반 대중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점포의 주요 기능이 제품 판매가 아닌 전문적인 서비스의 판매를 위한 점포를 말합니다. 엔잭타 판촉물은 이러한 점포의 내부에 진열될 수 있습니다. 진열된 판촉물은 대중의 접근이 가능한 벽 또는 창과 같은 점포 외부에 배치될 수 없습니다. (단, 엔잭타가 승인한 경우 점포 외부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5.인터넷 비즈니스
1) 인터넷 비즈니스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커뮤니티, SNS, 문자 메시지 및 이와 유사한 방식의 온라인 또는 모바일 서비스 일체(이하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엔잭타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 및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회원은 원칙적으로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없으나, 회원들 간의 원활한 정보 전달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회원 자체 그룹이나 모임 등의 단체 성격을 지닌 웹사이트는 개설, 운영이 가능합니다.
3) 회원 그룹 또는 모임 등의 단체 성격을 지닌 집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웹사이트를 개설 또는 변경, 수정 시에는 회사로부터 사전 상담 및 심의를 득해야 합니다.
나) 회사 홈페이지로 오인할 수 있는 회사 상호 등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회사와 무관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회사의 각종 영업 비밀이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초기 화면에는 로그인(패스워드)기능을 설정해야 하며, 그 화면에는 여타의 정보가 게재되어서는 안됩니다. (패스워드 노출 주의)
라) 웹사이트에는 회사 사업을 비방하거나 훼손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마)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 가입 접수를 받거나 회사 상품을 소개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은 수신인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 및 상품 홍보, 전달 등의 홍보성 메일을 발송하여서는 안됩니다. 전자메일 등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 시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광고 전송”의 기재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광고 전송 가이드: https://spam.kisa.or.kr/spam/sub62.do 참조
6.마케팅 제한 기간
1) 경쟁사에서의 소유권 : 회원 계약 기간 동안 및 그 후 1년 간, 엔잭타 회원은 엔잭타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다른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나 방문판매 업체에서 회원으로 활동하여 얻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나 방문판매 업체의 경영자, 소유자, 종업원, 이사, 임원진, 고문 또는 주주(상장 회사의 5%이하 주식보유는 제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경쟁 제품 홍보 : 회원 계약 기간 동안 및 그 후 1년 간, 엔잭타 회원은 엔잭타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엔잭타 브랜드가 아닌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엔잭타 회원, 고객, 판매 업체 또는 종업원을 엔잭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엔잭타 제품과 경쟁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상업 투자회사, 기업, 법인체 또는 사람과 사업관계를 체결하도록 권유하거나 권유를 시도할 수 없습니다. 엔잭타가 판매하지 않는 제품은 어떤 방식으로든 공식적인 엔잭타 행사, 회의, 총회 또는 기타 모임에서 홍보될 수 없습니다. (방침과 절차 제8조3항 참고)
3) 다른 회사 또는 엔잭타 제품 선전 : 회원 계약 기간 동안 및 그 후 1년 간, 회원은 엔잭타 제품을 선전하거나 또는 대변하는 어떠한 광고(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광고를 포함하여 인쇄물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습니다. (단, 엔잭타가 승인한 경우 위와 같은 홍보가 가능합니다.)
회원 등록 신청서 서명 시, 회원은 기업 비밀, 전매특허 정보 및 기타 기밀 정보와 관련하여 기밀 유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기밀 유지 동의는 취소할 수 없고 엔잭타 회원에서 탈퇴한 후에도 계속 유지되며, 이에 대한 법원의 금지 명령 집행이 수행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과 요금이 회원에게 부과됩니다.
모든 정보(서면, 구두 또는 전자 형태 불문)는 기밀로 취급되며 회원의 엔잭타 사업에만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필요성에 따라 가장 엄격한 기밀을 유지하여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회원은 이러한 정보의 기밀 유지에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회원은 엔잭타와 경쟁하거나 엔잭타 프로그램과 그 제품 및 서비스 홍보 이외의 목적을 위해 이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엔잭타는 계보 또는 하위라인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서명된 비공개 동의서(Non-Disclosure Agreement)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 계약만료, 비갱신 또는 탈퇴 시, 회원은 이러한 기밀 정보의 사용을 중단하고 소유하고 있는 기밀 정보를 즉시 엔잭타에 반환해야 합니다.
엔잭타와 엔잭타의 하청업체,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와의 사업 관계 또한 기밀사항입니다. 회원은 엔잭타가 후원하고, 엔잭타의 요청에 의해 엔잭타의 하청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참석하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직·간접적으로 엔잭타의 공급업체 또는 제조업체와 접촉, 대화, 의사소통을 해서는 안됩니다.
제9조 광고 활동
1.광고 원칙1) 방침과 절차 제8조3항 마케팅 원칙의 내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2) 매체 유형을 불문하고(모든 형태의 인쇄 또는 복사된 자료, 신문, 잡지, 라디오, 인터넷, 텔레비전, 비디오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광고는 발행 또는 사용하기 전에 엔잭타 윤리강령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엔잭타는 승인된 회원의 광고물에 대해 수정하거나 사용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3) 회원은 엔잭타의 등록상표나 로고를 적절히 사용해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엔잭타 윤리강령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종류를 불문하고 광고 자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해 징계 조치가 내려집니다.
4) 회원은 자체 광고에서 "엔잭타의 로고는 엔잭타의 등록 상표입니다."와 "엔잭타 IBO"라는 문구를 모두 명확히 언급해야 합니다.
5) 광고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회원은 배포 또는 사용될 국가에서 자료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엔잭타 윤리강령부는 사전 승인 요청이 없을지라도 수시로 엔잭타와 관련된 광고 자료를 검토하며, 엔잭타가 가진 회사 및 제품에 대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 그리고 관련 법에 따라 해당 광고 자료를 수정하거나 사용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기간 내에 수정 및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이 발송됩니다.
회원은 엔잭타의 제품을 설명할 때 아래의 예시를 포함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될 수 있는 어떠한 주장이나 언급도 할 수 없습니다.
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②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③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④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⑤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
⑥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내용
⑦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내용
위에 해당하는 자료를 엔잭타 제품의 판매 또는 광고에 사용하거나 엔잭타 상표와 함께 사용하는 모든 회원은 징계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엔잭타는 자사 제품의 판매 및 설명 목적을 위해 승인된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광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은 엔잭타의 사전 승인 없이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대중매체(전자우편, 인쇄물, 현수막, 인터뷰, 전화,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팩스 등)를 이용한 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목록을 구매하여 대량으로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문의 또는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광고 행위를 하는 것 또한 허용하지 않습니다. 메시지의 언어, 빈도, 크기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모두 금지합니다.
엔잭타는 공식 개업일자가 발표되지 않은 국가에서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또한 어떤 국가에서 사업을 위한 공식 개업일자가 발표된 후에도 회원은 서면 허가 없이 또는 엔잭타가 공식적으로 그 국가에서 개업한 날짜 이전에는 엔잭타의 상표, 상표명, 로고, 전화번호, 그래픽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엔잭타의 상표, 제품명, 로고, 디자인 및 기타 재산권은 엔잭타에 속합니다. 회원은 사전 승인을 받아 엔잭타에서 제공한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엔잭타가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자임을 반드시 밝혀야 하고 자료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는 엔잭타가 제작하는 문서 자료, 오디오, 비디오 또는 전자 자료, 프레젠테이션, 행사, 연설 및 화상회의가 포함되며, 이와 관련한 녹음 및 녹화 또한 엄중히 금지됩니다.
엔잭타의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변경·재생산하는 자에게는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 또한 물을 수 있습니다.
엔잭타는 회원이 본 방침과 절차 및 광고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한, 자체 개인 사이트에서 인터넷 광고를 허용합니다. 인터넷에서 엔잭타의 상표, 로고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는 본 설명서에 설명된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 전에 엔잭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승인을 위해 엔잭타는 웹 사이트와 동 사이트에 연결된 모든 웹페이지의 문서 출력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가 엔잭타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에는 인터넷에 올리거나 인터넷 검색엔진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엔잭타의 사전 승인 없이 승인된 웹 사이트 또는 승인된 컨텐츠를 변경할 경우, 엔잭타는 해당 회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의 매설 코드(Buried code)와 메타 태그(meta tag)에 엔잭타 상표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도 기타 모든 상표 사용과 마찬가지로 엔잭타의 사전 승인를 받아야 합니다.
회원은 엔잭타 제품에 관한 웹페이지를 판매 또는 광고를 목적으로 여러가지 제품이 포함된 홈페이지에 연결하도록 허용되며, 엔잭타 페이지와 해당 홈페이지 모두 엔잭타에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엔잭타 페이지 자체는 엔잭타 제품만을 광고해야 하며 다른 제품에 연결되어서는 안됩니다. 엔잭타는 의심스럽거나 저질의 특성을 가진 제품 또는 서비스가 있는 홈페이지에 엔잭타 제품을 추가하는 행위를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회원은 자신 개인의 엔잭타 제품 웹 사이트에 엔잭타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다른 사이트로의 직접 링크, 합법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내용을 포함하는 다른 사이트로의 링크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에 링크할 때, 중간 면책 조항 페이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개인 홈페이지와 제3자 조사 웹 사이트의 사이에 위치해야만 하며 면책 이외에 모든 것에 자유롭게 접촉 가능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본 링크 사이트는 엔잭타가 지원 또는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 및 화면은 해당 사이트 소유자의 정보 및 화면으로, 엔잭타의 제품 광고와는 무관합니다. 이 면책 조항을 읽고 이해한 경우 여기를 클릭하면 링크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이 중간 페이지는 제3자 웹 사이트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웹 사이트는 별도의 웹 사이트 도메인이어야 하며, 회원 개인 웹 사이트로 다시 돌아오는 역 링크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1) 모든 텔레비전 및 라디오 광고는 엔잭타에 사전 승인된 대본을 따라야 하며, 광고가 행해지는 국가의 "허용/불허되는 광고(What You May/May Not Say) 지침" 또한 따라야 합니다.
2) 회원은 단지 "엔잭타"라고 언급하거나 전화 건 사람이 엔잭타 본사에 전화를 건 것과 같이 오해하게 하는 그 밖의 다른 말을 하여 전화를 받거나 자동응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엔잭타의 상표명 및 제품명 등의 상표를 사무용품, 명함, 개인용품 등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승인된 엔잭타의 그래픽만이 허용됩니다. 회원은 각자 자신의 사무용품 및 개인용품 등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들은 인쇄 및 배포되기 전에 엔잭타에 사전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4) 엔잭타 제품에 관한 언론 매체의 문의는 회원이 아닌 엔잭타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제10조 국제 사업 활동
1.국제 후원 활동회원은 엔잭타가 공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어떠한 다른 국가의 회원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회원 신청서를 제시하기 전이나 제시할 때, 반드시 그 잠재 회원이 현행 정책 설명서를 입수하여 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
엔잭타의 해외개발부(international development department)는 신규 해외 시장 개척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엔잭타는 개발 과정에서 추가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협력 관계가 없는 컨설턴트와 현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강구할 것입니다.
엔잭타는 회원에게 시장에 대한 단독 또는 독점적 접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이러한 특권적 영향력에 대한 모든 주장은 엔잭타의 허가 없이 행해진 것이며 허위입니다. 회원이 이러한 허위 주장을 할 경우, 해당 회원은 징계에 처해질 것입니다.
엔잭타가 특정 국가의 사업 개시에 관한 공식발표를 할 때까지 해당 국가에서 회원 회의는 금지됩니다. 회의란, 엔잭타의 마케팅 기회 그리고 엔잭타 제품이 논의되고 5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본 방침을 위반하는 회의를 알게 되면 엔잭타 윤리강령부에 이를 통지하고, 날짜, 시간, 장소, 참석자 수, 회의를 주재한 회원이 포함된 서면 또는 다른 위반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한 해당 회원은 징계에 처합니다.
사업체결이 안된 국가의 경우 엔잭타 회의는 다음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허용됩니다.
1) 공식적인 엔잭타 개업 일자가 발표된 이후
2) 해당 국가에 대한 공식적인 "회의 지침"이 발행된 후
이러한 개업 이전 회의를 개최하는 회원은 해당 국가를 위해 발행된 "회의 지침"을 신중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의 지침들은 공식적인 국가 사업 개시 발표문에 발행됩니다. 본 발표 이전에 개최되는 엔잭타 회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엔잭타는 전세계 수입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여 그러한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엔잭타는 국가를 막론하고 어떠한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도 수입권 및 제품 승인 획득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엔잭타는 자사와 지정된 엔잭타 지사를 위해 이러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합니다.
제11조 방침 위반에 따른 회원 징계
1.적용의 대상 및 범위본 방침과 절차 회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후 회사로부터 ID를 부여 받아 회원으로 등록된 모든 자에게 적용되며, 회원의 모든 사업 활동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엔잭타 윤리강령부의 목표는 모든 윤리강령문제를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리강령부는 문서 형태로 실증된 증거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 절차는 모든 회원이 공평하게 취급되도록 보장합니다. 윤리강령부에게 제시되는 불만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문제의 회원과 관련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서면 증거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회원에 관한 그러한 클레임을 접수한 즉시, 윤리강령부는 해당 회원 및 기타 관련자와 접촉하여 모든 사실과 문제의 행동을 다각도로 수집합니다.
엔잭타를 상대로 한 클레임의 서면 통지는 회원이 해당 클레임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알았을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엔잭타 윤리강령부
전화 02-565-4011 / 팩스 02-565-4038 / 이메일 enzactakorea@enzacta.co.kr
3.징계의 절차
회사는 본 방침과 절차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습니다.
1) 회원은 다른 회원이 회사 제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윤리강령 위반 신고서를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술한 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출석 등 추가적인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반 행위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회원에게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합니다. 만약, 회원의 제규정 위반사실을 회사가 직접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즉시 서면(“IBO 답변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와 같은 서면이 발송됨과 동시에 해당 회원에 대한 활동 정지 명령이 발효됩니다.
3) 회원의 소명 시한은 서면(내용증명)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이며, 소명 시한 경과 후 소명 내용에 따라 재조사(신고인 및 위반회원) 또는 회원 자격 제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4) 회원 자격 제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그 내용을 재통보하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 등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명시합니다.
징계 절차가 적용되고 있는 회원은 활동 정지 상태가 되며, 회사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서면 통지에 언급된 날짜로부터 활동 정지 효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서면에 활동 정지 사유와 활동 정지 해제에 필요한 조치(있을 경우)를 언급합니다.
활동 정지 통지는 방침과 절차에 포함된 통지 규정에 따라 엔잭타에 기록된 회원 주소로 발송됩니다. 엔잭타의 고유 재량에 결정에 따라, 이러한 활동 정지가 회원 자격 해지(박탈)로 이어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징계 중 활동 정지의 의미 : 활동 정지 상태에 해당하는 회원은 상품 주문, 개인정보 수정, 후원 활동, 후원수당 수취 등이 불가합니다.
3) 가능한 징계 조치 : IBO가 계약서 조항을 위반하거나 불법, 사기, 기만적, 비윤리적 사업 행위에 연루되었을 때 회사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징계조치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IBO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경고 또는 훈계 조치를 내립니다.
② 계약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IBO의 품행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③ 앞으로 IBO가 계약을 준수하여 이행할 것이라는 확약을 요구합니다. 추가적으로 IBO가 계약 불이행을 완화하고 수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엔잭타 회원으로서 소개 및 새로운 회원 후원, 엔잭타와 관련된 자료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⑤ 회사에 의해 때때로 부여되었던 특권을 거부 또는 중단시키거나 계약 상의 회사의 의무조항, 즉 시상, 회사 이벤트나 간행물을 통한 인증, 회사 후원 이벤트 참여, 제품 주문 자격, 판매 보상 플랜 내에서의 승급, 회사 정보 및 조직 계보 접근권, 회사 프로그램 또는 다른 기회 참여를 중단합니다.
⑥ 해당 IBO나 그의 조직 내 판매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보너스 지급을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⑦ 차후 보너스나 수당에서 그 부분을 제할 수 있습니다.
⑧ IBO의 정직처분, 계약 해지 또는 조건부 복직 처리를 합니다.
⑨ IBO의 판매권을 종료합니다.
⑩ 금지명령 구제권 또는 법적으로 가능한 다른 해결책 강구합니다.
징계 조치를 받은 회원과 징계 결과는 엔잭타의 각 센터 및 온라인상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5.징계에 따른 회원 자격 제한
회사는 건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회원의 부당한 피해를 막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원 자격 제한의 종류는 경고, 자격정지(1~3개월), 자격 해지(박탈)가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본 방침과 절차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그 결과가 매우 미약한 경우
2) 회사 및 타 회원을 고의적으로 비방하거나 비록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대상을 비방하게 된 행위
3)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 등으로 인해 회원 상호 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4) 타 회원의 현금 매출을 본인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
5) 하위회원에게 판매나 후원을 강제하는 행위
6) 타 그룹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7) 회사의 임직원을 사칭하거나 독점판매권을 사칭하는 행위
8)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
9) 이미 형성된 회원 조직에 대하여 차명을 이용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라인 변경을 유인한 행위
10) 라인 변경은 없더라도 타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을 자신의 그룹에서 사업 활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11) 회원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미만(구류, 자격정지, 자격상실, 몰수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
12) 회사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각종 마케팅 자료 및 광고 자료를 무단 배포 또는 판매하는 행위
회사는 방침과 절차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 자격이 해지되는 회원에 대하여 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회원 자격 정지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자격 정지의 의미와 기간,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습니다.
1) 회원이 자격 정지 조치를 받게 되면 회원 교육 및 후원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론, 일체의 회원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자격 정지 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
3) 자격 정지 기간이 경과되면 회사는 재위반할 가능성 또는 사업에 임하는 자세 등을 고려, 심사 숙고하여 정지 상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지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할 경우에는 회원 자격 해지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 대하여 회원 자격을 해지(박탈)할 수 있습니다.
1) 본 방침과 절차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한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위반하는 행위
3) 회원 등록 신청서 또는 회사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4) 타인을 당사자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회원 등록시키는 행위
5) 회사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본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없는 경우(제5조 2항의 상속 규정 참조)
7) 회원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8) 본인이 전달한 소비자의 정당한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9) 판매 원칙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은 경우
10) 회원 탈퇴 및 자격 해지 후 6개월 이내에 차명으로 회원 등록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행위
11) 타 회사의 상품을 엔잭타의 상품이라 사칭하여 회원 조직을 통해 유통시키는 행위
12) 회사의 보상플랜을 변형 또는 과장하는 행위
13)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2년 이내에 동일하거나 그와 유사한 규정을 반복하여 재위반할 경우
14) 회사의 업무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를 주장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또는 센터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15) 회원 간, 그룹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회사 또는 센터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16) 회사 또는 센터 내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회사 및 타 회원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
17) 타 그룹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비방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18) 타 그룹 회원의 그룹 이탈을 조장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19) 회원들을 상대로 동종업계 타 회사를 홍보하여 타 회사에서 활동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20) 동종업계 타 회사에 이중 가입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
21) 회사 사업과 무관한 보험, 통신, 기타 등의 개인 대리점을 개설하여 회원 조직을 이용,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을 홍보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22)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회원 조직을 활용하는 행위
23) 회원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24)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여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
25)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관계기관에 투서하여 회사가 곤란을 겪게 하는 행위
26) 보편적인 판단 기준으로 도덕적 파렴치한 행위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
27) 회원의 인화 단결 및 일체감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28) 사회의 선량한 풍속 및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29) 회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회사 사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9.이의 신청
회원이 엔잭타에 의한 회원 자격 해지(탈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탈퇴 통지를 받은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만일 이의 신청이 15일 기간 이내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탈퇴는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이 적시에 이의 신청 통지를 정식으로 접수시킬 경우, 엔잭타는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그 결정 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 사안인 경우 엔잭타는 이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엔잭타의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간주되며 더이상의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정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징계는 최초 조치 통지서에 언급된 날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엔잭타 IBO로서의 다짐
1) 회원은 회사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본 활동 규정 및 기타 관계 규정 등에 실린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업에 임합니다.2) 회원은 새로운 문화를 선도한다는 사명감으로 사회에 대한 봉사와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자랑스러운 신분임을 깨닫고 언제나 성의와 진실로써 타인을 대함은 물론, 모범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합니다.
3) 회사의 사업은 그 대가에 상응하는 훈련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임을 깨닫고 수당, 보상플랜 및 상품 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홍보에 임하여 잘못된 개념을 전파하지 않으며,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학습과 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4) 철저한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사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성과 정확성의 원칙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5) 타사의 경쟁제품을 비난하거나 경쟁사의 제반 여건에 대해 폭로하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며, 오직 회사 상품의 우수성과 경쟁력만을 가지고 진실과 신용으로 사업에 임합니다.
6) 소비자 만족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상품의 우수성이 왜곡되어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불만족 시 회사의 각 제품의 품질보증 조건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7) 기존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신뢰에 의해 신규 소비자가 개척되는 것이 사업의 기본원리이자 성장의 지름길임을 알고 기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철저히 합니다.
8) 성실과 책임을 가지고 후원한 회원들을 지도, 교육함으로써 네트워크를 발전시킴은 물론 형성된 네트워크의 사업활동에 대해 모든 연대 책임을 집니다.
9) 회원은 회사의 제정한 본 활동 규정 및 기타 관계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회사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감수합니다.
*본 ‘방침과 절차’는 2020년 7월 17일부터적용됩니다.
*이전의 ‘회원 활동 규정’ 및 ‘방침과 절차’는 본 ‘방침과 절차’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