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본 자료는 방문판매 등에 대한 관한 법률 시행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 판매에 대한 해설 자료’로 공정거래 위원회에 정하는 내용을 인쇄한 것입니다.
다단계 판매란?
-다단계 판매란 제조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 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자(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다단계 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매를 권유하고 다시 그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매를 권유하는 과정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 형식입니다.
– 다단계 판매는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고 판매원 가입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확산되며 직접적인 대인판매, 연고판매에 의존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피라미드 판매는 상품가격을 품질에 비해 고가로 책정하고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며, 판매원에게 상품구매나 하위 판매원 모집을 강요하는 등 판매원의 수입이 주로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서 발생토록 함으로써 사행성을 갖는 폐해가 있었습니다.
– 정부는 다단계 판매가 사행성과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입하려는 회사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일단 가입을 보류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해당과),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우선 회사의 취급 상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매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단계 판매는 원래 점포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으므로 취급상품의 품질 및 가격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려 할 때에는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의 평균 및 그 분포를 확인 한 후 예상되는 소득기회를 고려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다단계 판매원은 탈퇴의사를 표시한 후 언제든지 판매조직에게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단계 판매업자는 탈퇴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 판매할 때
–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구매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제척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증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를 하고 반품을 하였음에도 다단계 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 이에 따라 재화 등의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단계 판매원은 구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업자에 청약철회 등을 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 전액
※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2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5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이상으로서 약정한 금액
※ 공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7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약정한 금액
–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하고 상품을 환불하면 3영업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다단계 판매원으로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때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경우 판매 대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